-
[ 목차 ]
반응형
“임신 중인데 회사에 말하기 어려워 잠깐이라도 쉬지 못했던 적 있으시죠?”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 신청 조건과 절차, 임금 보장 사항, 공무원·근로자 적용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모성보호시간 제도
1.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대상 제도 변경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함이 법적 의무로 포함되었습니다.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휴식이나 진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승인 거부는 불가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노동자 포함)
✔ 적용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적용됨
✔ 내용 및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 모성보호시간 제도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3. 신청 조건 및 절차
✔ 대상 조건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산·조산 등의 사유로 조기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절차 | 내용 |
① 신청서 작성 | 법양식 또는 회사·기관 양식 활용 |
② 임신주수 확인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출 필요 |
③ 신청 시기 | 단축 근무의 경우 → 개시 예정일 최소 3일 전;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즉시 신청 가능 |
④ 승인 및 사용 | 공무원은 승인 의무화,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에 제출 후 시행 |
⑤ 승인 거부 시 | 공무원은 불가, 일반기업도 사내 이의 제기 절차 활용 가능 |
4. 모성보호시간 제도 임금, 복리 및 사후 정산
4. 임금·복리·사후 정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동일 임금 보장 → 차액 보전 의무 있음
- 퇴직금 산정 및 사회보험 적용 등에도 영향 없음
- 공무원은 복무·급여체계 변경 없이 동일 급여 보장.
5. 모성보호시간 제도 의무화의 주요 요소
5. 공무원 대상 모성보호 승인 의무화의 주요 요소
- 7월 22일 시행으로, 이전까지는 승인 여부에 따라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 18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2027년까지 충분한 사용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예 조항도 포함됨
6. 모성보호시간 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6. 제도 비교 요약
항목 | 모성보호시간(공무원) | 근로시간 단축(공무원·근로자) |
사용 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
신청 조건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동일 |
승인 방식 | 승인 의무화 | 단축 요청에 법적 권리 보장 |
임금 영향 | 없음 | 없음 |
시행일 | 2025-07-22 | 2025-02-23 법 실질 시행(단축단독은 2월 이후 사용 가능) |
적용 대상 | 공무원에 한정 | 모든 여성근로자 포함 |
7. 모성보호시간 활용 팁
7. 실제 활용 팁 & 사례
- ✔ A씨(직장인 임신 9주차): 단축근무 신청 → 근로시간 2시간 축소 이후 업무 집중도 향상
- ✔ B씨(공무원 임신 33주차): 모성보호시간 신청 → 승인 즉시 매일 2시간씩 휴식 시간 보장됨
- ✔ 신청 전, 진단서·신청서 준비 및 내부 양식 확보 추천
마무리
- 2025년 7월 22일부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 의무화 시행은
- 임신 중 여성의 휴식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근로자 대상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하루 최대 2시간 근로 단축 권리, 임금 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 준비 양식, 사내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