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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1억 사기 혐의 피소

by halusale 2025. 11. 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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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44) 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인 A씨는 “생활비 명목 대여금을 수차례 건넸는데 약속 기한까지 변제가 없고,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입건하고 수사 중입니다.

 

 

반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A씨가 잘 벌어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쟁점은 ‘차용’이었는지 ‘증여’였는지, 더 나아가 기망(속임수) 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 타임라인 & 핵심 포인트

 

 

  • 2018.11 ~ 2021.04
    A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9차례 건넸고, 총액은 약 1억 3,200만 원으로 진술(경찰 설명·언론 종합). 2023년 말까지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을 이후
    A씨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 이후 변제 약속 기한(2023년 말)까지 상환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에 이릅니다.
  • 2021년 투자 권유 건(별도 축)
    이씨가 외환선물거래(파생) 사이트 투자(지인 B씨 운영)를 A씨에게 권유했고, 총 5억 원이 송금됐으나 수익금·원금 회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병합 고소에 포함(일부 회수 1억6천만 원). 이 건이 특경법(사기) 적용 논거로 병기됩니다.
  • 2025.11.04
    고소장은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되었고, 사건은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입건(수사 착수). 언론들은 “생활비 명목 1억 3천만 원 대여 + FX투자 권유 5억 원” 프레임으로 보도했습니다.
  • 이천수 측 반론
    돈 받은 건 맞지만 사기 아님.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 채무가 아니라 증여 또는 호의적 금전 제공이었다는 주장입니다.
  • 해외/영문 보도 요지
    영문 매체들도 ‘약 1억3천만 원 대여 미상환’·‘2018~21년 9차례’·‘2023년까지 갚겠다 약속’·‘연락 두절’ 등의 키워드를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생활비 명목 금전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2) FX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기망/허위 약속이 있었는지, (3) 상환 의사 및 능력의 존재·부재가 어디서 드러나는지입니다.

2) 피해 주장 상세: ‘생활비 대여’와 ‘FX 투자’ 두 갈래

 

 

2-1. 생활비 대여(1억 3,200만 원)

  • 기간/횟수: 2018.11~2021.04, 총 9회.
  • 명목/약속: 생활비 명목 대여, 2023년 말까지 변제 약속(고소인 주장).
  • 연락 두절 주장: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닿지 않음, 변제 없음.

2-2. 외환선물거래(파생) 투자 권유(총 5억 원)

  • 구조: 이씨가 A씨에게 지인 B씨 운영 사이트 투자를 권유 → 수익금 배분  원금 보장/반환 취지 약속 주장.
  • 결과: 수익금 미지급·원금 일부만 반환(1억6천만 원) 주장. A씨는 이씨·B씨를 함께 고소.

이 두 축이 형사(사기·특경법) 프레임으로 묶이면서, 수사 범위와 법률 적용에 영향을 주는 구도입니다. 생활비 대여 건만 놓고 보면 민사·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논쟁이지만, 투자 권유는 기망 여부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이천수 측 입장: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돈”

 

 

여러 매체는 이천수 측 반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 돈 받은 건 맞다. 그러나 사기는 아니다.”
  • “A씨가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
  • 투자 권유 관련 세부 사실관계는 추후 수사에서 다툴 사안.

이 주장은 법적으론 ‘증여’ 또는 채무가 아닌 호의적 급부에 가까운 프레임입니다. 차용증·계약서·대화록  금전 수수의 성격을 특정하는 증거가 쟁점의 분수령이 되며, 만약 차용 관계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상환 의사/능력·기망의 존재가 다시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4) 법적 쟁점: ‘민사 채무불이행’ vs ‘형사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1. 민사 채무불이행
    • 빌린 사실 상환 약정이 있고, 단순히 갚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손해배상 등이 대표적 구제수단이죠.
  2. 형사 사기(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사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기망 의사 고의의 입증.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 사기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은 생활비 대여(1.32억)뿐 아니라 투자 권유(5억)가 병합 주장되어, 특경법 적용 프레임이 수사 초기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리: 연락 두절·장기 미변제만으로 곧바로 형사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기망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빙(문자/통화녹취/계좌흐름/채무변제 시도 여부)를 촘촘히 살피게 됩니다.

5) 현재 수사 상황과 향후 절차

 

 

  • 관할/이첩: 서귀포경찰서 접수 → 제주경찰청 이관. 입건 후 본격 수사. 아직 피의자 소환 전 단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 조사 포인트
    1. 금전 수수 성격: 차용증·메모·계좌 메모, 송금 사유, 이자·상환 일정 합의 유무.
    2. 투자 권유 정황: 수익 약속·원금 보장 언사(문자·대화), 사이트/운영 주체의 실체.
    3. 연락 두절 경위: 연락 회피 사유, 중간 상환·합의 시도 자료.
    4. 재산 상태: 당시 상환 능력의 유무, 은닉 정황 여부.
  • 결론의 스펙트럼: 무혐의(증여·민사사안 판단) ↔ 사기(형사) 송치/기소  일부 민·형사 병행까지 가능.

6) 왜 이 사건이 주목받나: 공·사 경계, 유명인의 책임

유명인의 사적 금전거래 공적 관심사가 되는 건, 영향력·신뢰가 자산인 직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 생활비 명목 대여라는 사정,
  • 연락 두절이라는 서사,
  • 투자 권유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겹치며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 다만 형사적 판단은 법정에서의 입증 문제이며, ‘추정’과 ‘단정’ 사이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언론 다수도 혐의·주장·부인 분리된 사실로 보도하며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팩트 체크 Q&A

Q1. 정말 ‘1억 3,200만 원’을 빌리고 못 갚은 건가요?

A. 고소장·경찰 설명을 인용한 보도는 그렇게 전합니다. 다만 이씨 측은 ‘증여에 가깝다’고 반박하므로, 금전 수수의 법적 성격이 첫 관문입니다.

 

Q2. 왜 ‘특경법’이 언급되나요?

A. 투자 권유 5억 원 프레임이 가중처벌 규정과 연결되면서 초기 보도 단계부터 특경법(사기)이 거론됐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수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Q3. 이씨 측이 인정한 건 무엇인가요?

A.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하지만 “사기 아니다”,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Q4.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건 무엇인가요?

A. 입건·수사 착수, 양측 상반된 주장. 사실관계·법적 평가 진행 중입니다.

 

Q5. 해외 매체도 보도했나요?

A. 네. 영문 매체들이 금액·기간·연락 두절 등의 키워드를 요약 보도했습니다.

마무리

사적 금전관계가 형사 쟁점으로 비화한 만큼, ‘증여냐 차용이냐’‘처음부터 속였는가(기망)’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대화·계좌·문서 같은 객관 증거가 공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는 확인된 팩트와 출처를 기반으로 사건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글도 공식 수사 상황·보도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새로운 공식 입장/수사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